오는 10일부터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해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한다.
전북소방본부는 화물트럭 등에 휘발유 200ℓ, 경유와 등유 1000ℓ 이상을 운반용기에 수납해 운반하는 운반자의 경우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위험물운반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8시간 이내)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물운반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는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며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