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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한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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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법정 내부. 사진=전북일보 DB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강간,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1일 오전 10시께 익산의 한 주점에서 알게 된 B씨(21·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에 갇힌 B씨는 A씨가 거실로 나간 틈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아버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 지형지물로 범행 장소를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에게 내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을 뿐 감금, 강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B씨가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점,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된 것처럼 말하다가 말을 바꾼 점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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