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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미성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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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10대)을 모두 21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B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양이 기억하는 일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법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장기간 수용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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