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폭이 최소 4m 이상이어야 설치 가능
시장 주변 인도, 폭 좁아⋯ 대책 마련 필요
최근 낮기온이 30도가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황단보도에서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막이 전통시장에는 부족해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 등 교통 취약계층이 온열질환에 노출되고 있다.
4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남부시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햇빛이 내리 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햇빛을 피할 그늘막은 없었다.
이날 전주는 폭염경보가 발효, 체감온도가 33.1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였다.
신호를 기다리던 박선남 씨(77)는 "요즘 같은 날씨에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는게 고역"이라며 "장을 보고 손에 한가득 짐을 든 채로 서 있으면 특히 더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대 찾은 모래내시장 인근도 마찬가지. 횡단보도에 그늘막이 설치된 곳을 확인할 수 없없다. 일부 시민들은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가 신호를 기다리기도 했다.
시민 이민상 씨(65)는 "다른 곳에는 그늘막이 설치돼 있던데 왜 시장 주변에는 없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인데 대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그늘막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폭이 최소 4m 이상인 인도여야 한다. 3m 크기인 그늘막이 차도를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전통시장의 인도는 폭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인근 횡단보도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잘 없다보니 그늘막 설치가 미흡하다"며 "그렇지만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14개 시·군에는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전주‧정읍‧순창‧익산‧완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고, 이외 시‧군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전주기상지청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당분가 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지난 2일과 3일에는 무더위로 온열질환 환자가 10명이나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 햇볕에 장시간 노출 등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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