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재심재판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10월 이리직업훈련소에 입소해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전주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익산(당시 이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군산고와 전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시민행동21,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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