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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산재사고 80% 이상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북의 산업현장에서는 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더욱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의 산업현장에서 64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중 8명은 사망했다. 

실제 지난 5월 26일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교량 공사 현장에서 120t 규모의 구조물이 25t 트레일러 차량을 덮쳐 트레일러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앞서 지난 3월 31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B씨(40대)가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려 숨졌고, 같은 달 8일에는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물에 빠져 굴착기 기사 C씨(68)가 숨졌다.

3개의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전북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각 사고장소의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449명이 다쳤고 6명이 숨졌다. 전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중 81%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3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점도 느슨한 안전의식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지도점검 등을 나가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지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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