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사기)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전주와 대전, 광주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러준 콜택시를 옮겨 타고 다니며 2억여 원 상당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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