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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pc설치가 불법?⋯현장 혼란

문체부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근절 협조 공문' 지자체에 하달
업주 "현장 상황 모르는 탁상행정"⋯경찰 "요청 시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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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의 한 호텔 앞에 객실내 PC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정부가 최근 숙박업소의 게임시설 제공여부 점검을 각 지자체에 하달하자 숙박업소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숙박업소 내 PC운영을 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과 상반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초 전국 지자체에 ‘모텔 등 숙박업소 내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내려왔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숙박업소 내 PC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에 전송한 공문에 예시를 제시했는데 ‘숙박업소 내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고 영화를보는 등 검색만 하더라도 PC방 영업사례’라고 적시해놨다.

이 같은 사안이 불거진 것은 코로나19의 여파로 PC방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게임을 즐기기 위해 숙박업소로 게이머들이 몰려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은 PC방 영업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자만이 게임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 숙소에는 로비 등에 2대의 PC를 두는 것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공문이와 단속은 해야할 것 같다"면서 "전북경찰청 등과 협의해 각 시·군에서 점검을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업소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법과 다르게 정부가 배포한 매뉴얼은 오히려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는 것.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숙박업 서비스 매뉴얼’에는 PC설치대수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손님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둘 것, 모든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등의 PC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매뉴얼에는 객실에서 PC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뭐하자는 것이냐”면서 “객실에서 잠만 자는 것도 아니고 게임이나 영화 등을 보는 것도 하나의 숙박문화다.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도 지자체에서 협조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공문이 왔다”면서 “전북의 지자체로부터 아직 협조공문이 오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지만 충분한 법리검토 및 지자체와 대화를 통해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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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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