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화물차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A씨(4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로 보행자 B씨(5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쳤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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