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지난해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말만 자치경찰이지 실질적인 자치경찰 조직이나 재정, 인사권 등이 전혀 없기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마저 현행 자치경찰제를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에 불과하다.
현행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이 아닌 경찰법에 규정해놓으면서 자치경찰제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 등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기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려면 근거 법령과 조직 재정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초부터 반쪽 제도로 출범하면서 많은 문제점만 낳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만들어 제도적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하고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해서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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