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까지 자신이 안내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7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당일 술해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A씨는 B씨가 자신이 안내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B씨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2~3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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