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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투기 차단,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바람직

아파트 부정 당첨 적발 사례는 강력한 단속에도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 법률에도 이같은 편법 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3배 이하 벌금과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을 규정해 놨는데도 불법이 근절되지 않아 허술한 감시망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범죄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신축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과열됨에 따라 전북도가 단속에 나선 결과,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는 46대 1의 익산 지역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보인 곳으로, 이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단속에도 부동산 투기 세력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다. 작년 5월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등 217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또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투기 세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도권 거래량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다.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4만 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지난해 12월 5만 3774건 대비 22%, 작년 1월 9만 679건과 비교하면 54% 줄었다. 반면 미분양도 1월 기준 전국 총 2만 1727가구로, 지난해 9월 1만 3842가구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전주시도 지난 6월 주택거래 감소와 매매가 상승 둔화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부동산 업계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급격한 시장 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원래 취지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감시망은 물론 불법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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