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전북새만금특별법과 차별화,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
법안 논리보강·전북 여야협치 1호 상징성 양 도당위원장 큰 역할
법안 발의 전 행안위 위원 공동 발의포함 등 통과 가능성 높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보다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야 전북도당위원장 명의로 각각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법안인 만큼 한 묶음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를 위해 수차례 전략을 구상했으며 1개의 법안만 가지고 집착하기보단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여야 각 1건씩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도당위원장이 대표 발의부터 통과까지 책임지고 선봉에 서기로 하면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부임하는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 내에서 전투형보단 ‘설득의 달인’으로 통하는 두 도당위원장은 역할이 정해지자 법안 통과 당위성 높이기에 돌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행안위 위원이 없지만, 법안 공동 발의에 다수의 행안위 위원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한병도 의원 법안에는 최고위원 당선이 확실시 된 고민정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물론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법안발의에 힘을 실어줬다.
또 민주당에선 진안출신 김철민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이해식·천준호 의원 등이 행안위 위원으로 법안 심사의 키맨들이 대거 공동 발의자에 포함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 의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최대한 빠르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우선 행안 위원들의 지원사격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안 통과에 최대 고비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공동발의자는 없지만, 군산출신 김의겸 의원과 남원출신 최강욱 의원이 포진해 있어, 최소한 발목잡기는 없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박성민 의원 등 행안위 위원과 이종성, 성일종 의원 등 다수의 전북 동행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으로는 익산출신 조수진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극한의 대결구도로 치달으면서 법안 소위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은 ‘일하는 국회법’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련 법을 보면 국회법 57조 6항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9조의2에서는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상임위를 열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법에 규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수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 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당위성과 논리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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