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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상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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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태국인 일당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이들 조직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관리와 게임머니 충·환전 작업장 5개소를 운영해 620억 원대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활동을 이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여성의 제보로 도박사이트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 회원은 총 7300여 명으로 모두 외국인으로 파악됐으며,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 서버를 이용해 원화로만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봤다.

검찰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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