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내고 4여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주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4억 500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유한 국산차량 6대를 범행에 이용했다.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벌인 범행은 총 44회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차량 수리 금액 명목으로 1건당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청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범행 수익을 모두 나눠 갖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이 넘는 동안 이어진 이들의 사기행각은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들통났다.
하지만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모를 통해 고의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수법과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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