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이해 지인 등에게서 받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되파는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추석 선물’, ‘홍삼’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회사에서 받은 추석 선물 팝니다’, ‘지인에게 추석 선물로 받았지만 혼자 살아서 팝니다’와 같은 글과 함께 선물 받은 건기식품을 판매하기 위한 게시물로 가득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과 직거래 시 명절 택배 대란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른 중고 물품의 거래와는 달리 건기식품 중고 거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건기식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선 영업시설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의 경우에도 해당 조건 갖춰야 하므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기자가 직접 건기식품 판매를 위한 게시물을 올려본 결과, 카테고리 분류를 한 뒤 제품 사진과 구매 시기, 정확한 제품명, 유통기한 등 간단한 상품 소개만 작성하면 게시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가능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마다 건기식품 거래에 대한 경고문이 존재하긴 했지만 다른 문구보다 연하고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관련 정보 습득이 불가했다. 이 같은 이유로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대부분이 건기식품 중고 거래가 불법 행위인 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건기식품을 중고 거래하기 위해 글을 올린 A씨는 “건기식품 중고 거래가 불법인 사실은 처음 알았다”며 “지인에게 명절 인사드리기 위해 구매했다가 남아서 판매하게 됐다. 플랫폼에 검색해 보면 건기식품이 이미 많이 나와 있었고, 별다른 제재가 없어 가능한 줄 알았다”며 황급히 게시물을 삭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만 가능해 중고 플랫폼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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