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600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태국인 일당 '실형'구형

image
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검찰이 6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일당 8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45만∼96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도 아니다"며 "(주범과) 고용 관계에서 이런 일을 벌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1년 9개월간 캄보디아 등에 서버를 두고 62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