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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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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과 9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노동부가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A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과 9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직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사고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40분께 발생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야간근무를 마무리하고 교대를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B씨(50대)는 지게차로 운반 중인 6~7톤 길이 5~6m의 철제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조사결과 이 공장은 지게차 등이 이동하는 차로와 보행로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C씨와 협력업체 대표 D씨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 9월 8일에도 50대 하청 노동자가 철강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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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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