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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제 호주머니만 챙길 셈인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책정시한인 이달 31일을 앞두고 일부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챙기는 셈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으로 묶여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재정 자립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시군의회에 따르면 김제시와 순창군, 임실군은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5%, 남원시는 20%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0% 이내로 논의 중이다. 반면 전북도의회,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만큼 올리기로 했다.

물론 경제가 활황이고 지방의원의 활동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인상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너무 염치없는 일이다. 더구나 걸핏하면 의원들의 인사나 이권 개입 등 불법 비리가 터져 나오고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게 현실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고 있겠는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게 도리다. 주민들이 어려우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깎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거창군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정책보좌관을 두어 거들도록 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진일보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보다 자신들이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봤으면 한다. 의정비 인상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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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조상진 cho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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