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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재량예산, 자치 강화에 기여해야

전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교육장 재량예산을 편성해 일선 교육지원청의 자치 구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활용여부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별 교수학습 환경개선 예산'이란 명목으로 교육장 재량사업비 29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14개 시군 교육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학교시설 보강 및 행사 지원 등 학교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주 5억원, 군산과 익산 3억원, 정읍 남원 김제 완주 2억원, 고창 부안 1억7000만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교육지원청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은 시군 자치구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교육감의 하급행정교육기관에 불과하다.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 교육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 교육감이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교육장 공모제 실시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장의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고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이나 특별히 필요한 곳에 재량권을 발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육장의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첫 시행이다 보니 예산을 어떤 용도로 써야할 지 몰라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또 자칫 교육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학교 길들이기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의회도 회계감사 기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장 재량예산안 편성이 교육장이나 교장 공모제 확대와 맞물려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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