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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전북 설치를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비단 성별, 종교, 학력 등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살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법률 분야다.

최근 화두로 등장한 가정법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전북 설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법원이나 법무부 시각에서 볼 때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다는 논리를 펼지 몰라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연령(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하고 있다.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지닌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지닌 전북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차제에 전주가정법원도 서둘러서 전북도민들이 차별없는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전북지방변호사회 특별추진위원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방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 조속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전북에는 아직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이 없어 전북도민들이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한단 말인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너무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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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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