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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감금·폭행 4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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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사진=전북일보 DB

내연녀를 감금·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 원을 내놓으라'면서 또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양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도 했다.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서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기 돈을 빼돌리려고 하고,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B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B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줬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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