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30대) 등 5명을 입건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사무실에서 필로폰에 카페인, 헤로인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한 캡슐 형태의 합성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입국사무소와 함께 비자 기간이 만료된 A씨 등의 행방을 추적하던중 사무실에서 마약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마약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경찰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주사기와 마약 등을 압수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들은 일용직 일을 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의 행방을 확인하다 마약 투약 여부를 밝혀냈다”며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