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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특혜, 기관장 관사 싹 없애라

전북 도내 공공기관장에게 아직도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시대적 유물이자 시대착오적 특혜다. 다행인 것은 도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전북도가 순차적으로 관사를 없애겠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전북도뿐 만아니라 시군자치단체, 교육청, 경찰, 법원, 검찰, 특별행정기관 등에 대한 관사 제공 타당성도 다시 검토되었으면 한다.

도의회의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가 관리하는 공기업 출연기관장 관사는 6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출연기관 중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국제교류센터, 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그것이다. 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은 “경영효율성 문제를 고쳐나가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반해 연봉 1억 원이 넘는 출연기관장에게 관사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나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다. 대통령이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던 관선시대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에게, 일본은 총리와 대법관만 관저가 있다. 

우리나라도 민선시대 이후 크게 달라졌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사가 이를 폐지하거나 주민에게 돌려주었다. 전북도의 경우 1976년 매입한 한옥마을 내 도지사 관사를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27년만의 일이다. 지난 9월 한 달간 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1층은 생활사박물관, 2층은 민선도지사의 역사를 담은 ‘도백의 집’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012년 매입해 사용하던 전주시 효자동 교육감 관사도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매각했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육감 집무실에서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관사를 없애는 일은 너무 당연하다. 더욱이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45.3%인데 비해 23.8%로 꼴찌가 아닌가. 권위주의 시대에 주먹구구식으로 제공했던 기관장 관사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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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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