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 실현이 눈 앞에 성큼 다가왔다. 광역도시의 부재로 늘 불이익을 받던 전북이 이젠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하다. 제주·강원·세종시에 이어 전북이 특별자치단체 실현을 눈 앞에 두면서 전북이 실질적인 자치 실현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간 극단 대치 현상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뤄낸 것이어서 이번 성과는 여야 협치의 성공 모델이라고 할 만하다.전북 특별자치도법은 기존 전북권역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조직과 재정운영 등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향후 중앙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2000개가 넘는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재정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별도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지역과 경쟁 없이 전북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 연간 3조원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도지사의 인사권도 강화된다. 조례를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되며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를 통해 권역 내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그런데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이고, 충청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사업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시비 등을 견뎌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 변수로 전락했기에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권을 얼마나 확대할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재정적 자치 실현이 핵심 과제다. 단순히 법률안 통과로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고 상징성밖에는 없다. 실제로 지역의 위상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으로 이바지하는 조항을 법률안에 담아내야 한다. 도지사가 여야와 협치를 통해 풀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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