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만 원 차용증 발견⋯"강요로 작성된 것" 추정
경찰, 살인·성매매 강요·공갈 등 혐의 추가 적용 방침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27)가 3000여만 원의 차용증으로 빌미로 숨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숨진 B씨(25)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이 발견됐다. 차용증은 B씨가 A씨로부터 3000여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인데, A씨는 빌려준 돈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차용증이 A씨의 폭행과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됐으며, 성매매 대금도 모두 챙긴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3000여만 원을 빌려 줄 여건이 안 됐고, 빌려준 돈에 대한 입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차용증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돼, 지배관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도 A씨가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숙박업소 CCTV에 찍힌 폭행 이외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7월 초 A씨가 개설한 인터넷 방송 방에서 만났다. A씨의 팬이었던 B씨는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같이 일하자”는 A씨의 제안에 전북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을 믿고 온 B씨에게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챙기며,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수 차례의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4일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A씨에게 폭행당해 숨졌고, 당시 A씨는 119에 직접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 B씨를 향한 협박성 문자와 랜덤 채팅을 통한 성매매 알선 정황 등을 파악해 B씨에게 성매매를 시켰다는 유력한 증거를 추가 확보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살인죄와 성매매 강요, 공갈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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