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누범기간 중 빈집 털이 범죄를 저지른 A씨(4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원, 익산, 김제 등을 돌며 빈 주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벌인 범행으로 아직 피해 금액이 추산되지 않았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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