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용 면접서 노래, 춤 시연...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 느끼기 충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전북지역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한 권고를 발표한 가운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전북행동)’이 해당 신협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행동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A신협은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협중앙회는 이번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신협중앙회가 내부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협측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 11일 국가인권위는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이 발생한 전주 A신협 이사장과 전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며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춤과 노래 등을 주문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A신협 신규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 대해 면접위원들은 “키가 몇인지” , "○○과라서 예쁘네"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했다.
또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응시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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