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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 성추행 누명 벗긴 결정적 증거는

30대 남 대학동기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 허위 고소당해
검찰,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확보해 허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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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대학동기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30대 남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무고 혐의로 A(30·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30)가 자신을 성추행(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A씨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출 내용을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주장하는 피해 날짜와 DNA 검사일 사이에 2주간의 시간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심했다.

A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지난해 2월 18일이고 DNA 검사 의뢰날짜는 같은 해 3월 4일이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를 입은 뒤 2주가 지난 뒤까지 B씨의 DNA가 검출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추행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A씨가 피해 시점에서 제3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확보하면서 최종적으로 고소의 허위성을 입증해 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DNA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악용해 상대방을 무고한 사례다”며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되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무고사범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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