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병원, 병원 내 장례식장 내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불가 및 진료제한”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여서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대병원은 26일 병원과 장례식장 등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1단계 시행으로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병원 출입 제한은 물론 진료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병원과 장례식장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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