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분께 B씨(30대·여)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뿐만 아니라 충청과 전남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지난 26일 오전 9시 20분께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