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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 탑승시킨 군산공항 직원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지난해 7월 26일 보안검색 없이 승객 29명 탑승
국토부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으로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 벌금, 전북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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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제공]

군산공항이 보안검색 없이 승객 20여 명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국토부 특별감사 결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군산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군산공항은 검색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29명을 항공기에 탑승시켰다.

당시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 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지만 공사 보안검색 감독자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산공항이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했고 반출입되는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군산공항 보안검색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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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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