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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관광버스 들이받은 50대…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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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안군 부안읍내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관광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제공=전북소방본부

부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1시45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부안군 부안읍내 한 사거리 도로변에 주차돼있던 28인승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1%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가 전소되고 관광버스 일부가 타 3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진화인력 25명을 동원해 30여분 만에 진화했고,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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