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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이 시끄럽게 해요”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 일삼던 50대…즉결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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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전경./사진=전북일보 DB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거짓 112신고를 일삼은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임실경찰서는 지난 17일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100여 차례 이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신고 문자는 대부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 있거나 문장부호만 적혀 있었다.

또 “동물의 울음소리 때문에 잘 수가 없다”,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을 신고했으나 상당수가 허위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던 A씨는 지난 15일 임실군 임실읍 친인척 집에서 “여자들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한다” 며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신고하다 출동한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미 남원 등 여러 지역을 돌며 거짓 신고를 일삼아 8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바 있다” 며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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