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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채 우리 사회 떠받치는 그들...불법체류자 대책 마련 시급

불법체류외국인 수 꾸준히 증가 전국 41만여 명 
전북도, 인력난 속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구조 반복
양성화 관련 시민단체와 법무부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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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고창군 주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지난 23일 고창군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숨진 이들은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추위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체류신분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약국에서 위폐 사용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자 A씨(50·여) 등 2명은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팁으로 받은 돈이다”며 “위조지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역시 불법체류 신분이었기에 위조지폐임을 알아도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역시 늘고 있는 가운데, 범사회적 논의기구 등 관련기관의 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해 2023년 1월 기준 41만965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북 농가인구의 60%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도내 면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촌 일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고용 증가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과 중소기업에선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고용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21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북도가 건의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전면적인 양성화, 그것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섭 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정부가 양성화 작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라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최소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인도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허가 제도와 취업 비자 신고들이 대부분 불안정하고 취업기간이 짧은 뿐더러 외국인 노동자가 지키기 까다로운 규제 부분은 정부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난민위원회 민간위원)은 "양성화 조치는 외국인의 대거 입국을 유발해 예기치 못한 다른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한시적 합법화를 도입하더라도 임시체류와 노동허가를 단계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며 "양성화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화 논의 이전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제조업으로 도망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되고, 또 다시 인력이 부족해져 인력을 수입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양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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