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18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0건에서 2019년 225건, 2020년 289건, 2021년 501건, 2022년 577건으로 매년 늘었다. 5년 새 사건 수가 2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증가 추이는 도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0~13세 아동·청소년 인구는 2018년 21만 912명에서 2019년 20만 3476명, 2020년 19만 5685명, 2021년 18만 5583명, 2022년 17만 6248명으로 5년 사이 16.4%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비해 이들이 받는 처벌은 나이를 이유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년법의 취지 때문이다.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법상 책임을 질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 적용되는데 가정 위탁 감호부터 소년원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며 “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 가정환경의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개정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문가나 학계에선 형사처벌 대상을 13세로 확대한다고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수 없고, 엄벌주의나 형사 처분 확대가 범죄 억제에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교정인프라 개선과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히면서 관련법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는 못했다.
결국 향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인 시행 공포 등 절차가 산적한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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