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송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일 화물차로 투표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74)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트럭을 몰다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및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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