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활동하는 후백제 관련 3개 단체
전북에서 활동하는 후백제 관련 3개 단체가 후백제특별법(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 후백제시민연대(대표 조상진·한봉수), 후백제선양회(이사장 강회경) 등으로 그동안 후백제 역사문화의 발굴과 보존 홍보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후백제특별법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가야, 탐라, 예맥, 중원, 후백제 등 9개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발굴 복원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행정당국에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북도, 전주시는 후백제 왕궁과 왕릉, 사찰, 도성 등을 찾아 후백제왕도 복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도 후백제 왕도인 전주가 고도(古都)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후백제학회와 후백제시민연대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관련 행정당국이 후백제특별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후백제 왕도 복원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전라북도는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학 준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촉구한다. 동 위원회는 후백제 역사의 정체성 정립, 후백제문화 선양 사업, 후백제 왕도 창업 정신을 선양하는 제전 등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
넷째, 후백제특별법 시행은 편견과 왜곡으로 점철된 후백제 역사와 정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완산주는 완주 전주의 근본이다. 이에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은 후백제 완산주 복원을 위해서 완주 전주 통합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2022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백제특별법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했다”며 “지난 17일 후백제시민연대가 전주시의회에서 가진 후백제특별법 통과와 미래전략포럼 및 24일 전북일보와 후백제학회가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가진 후백제학술 대토론회에 참가한 발표자와 토론자,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회원들이 한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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