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9일 헤어진 연인을 감금한 혐의(납치 및 특수감금)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20분께 까지 전 여자친구 B(53)씨를 칼로 위협하고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에서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남원의 한 펜션 마당으로 이동한 후 B씨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칼로 위협하며 감금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이유로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와 1년 정도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별한 뒤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지난 17일 잠정조치 1·2·3호를 받아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뿐만 아니라 연락 금지 등도 내려진 상태였다.
B씨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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