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소재 한우몰 제품 4건 포함
미승인 유전자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13종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0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은 한살림사업연합에서 유통된 ‘닭고기볶음밥’과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의 제조업체는 김제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주) 한우물의 제품이었다.
이 밖에도 신세계푸드에서 제조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칼만둣국’,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가 제조한 ‘건강한짜장소스’ 등도 판매가 차단됐다.
앞서 식약처는 당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품목제조 보고한 234개 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 사 108개 제품을 수거·검사 후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후 1차 점검에서 재고가 확인되지 않았던 제조사 가운데 유통사 등에서 보관 가능성이 있는 25개 사 44개 제품을 조사해 3개 제품의 검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13개 제품의 경우 첫 검사에 포함된 76개사의 제품이면서 첫 검사엔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들이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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