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3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자체기사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image
이상직 전 국회의원/전북일보DB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엄승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직 #6년 #이스타항공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