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500명 미만 지역의 보건진료소의 설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시골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설치, 그간 제기됐던 지역 간 의료격차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국적인 공중보건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건진료소를 늘릴 여력이 없기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을 없애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료행위를 하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을 두기 어려울 만큼 인원이 적은 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된다.
전북에는 지난해 말 기준 240개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904개가 설치돼 있다.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의료 취약지역의 인구 하한 기준은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이다.
만약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곳의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을 폐지하고 중앙 정부의 승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개정을 통해 지자체 내 진료보건소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현재 전북 내에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 중 인구 500명 미만 지역에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1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500명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30년 169만 명에서 2040년 160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그나마 운영되던 보건진료소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와 보건진료소에 배치해야 할 전담 공무원 확보·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 등 지자체가 보건진료소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이번 개정이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12일까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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