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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앞두고 깊어지는 간호법 갈등, 전북 간호대생들 “간호법 공포해야”

전북대 간호대학 교수 및 학생 “간호법 총선과 대선 여야 합의 출발”
의료보건연대, “간호법, 간호사 그룹 의료 정치 쟁점화 산물”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호법안 국민 건강 부정적 영향, 충분한 숙의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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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지역 간호대학 교수회와 대학생들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 간호대학 교수들과 학생 300여 명은 15일 대학 나이팅게일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한 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은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광보건대 간호학부와 군산대 간호학부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원광보건대 간호학부 교수, 직원, 학생 등 200여 명은 이날 학림관 앞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 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는데,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국가 권력의 중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민의힘·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의료단체에서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16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의 의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송승욱,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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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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