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결정적인 요소”
 
   지인에게 마약성분이 든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 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벌인 내기 골프의 판돈은 한 타당 30만 원이었으나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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