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회원제 골프장 26곳 중 19곳 지정
문체부 "불합리 규제·제도 지속 개선 정비”
정부가 일부 골프장의 이용료 인상과 고가 식음료 이용 강요 등을 막기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도입한 가운데 전북지역 지정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운영 중인 비회원제 골프장 375개소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344개소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으로 이들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모두가 대중형으로 지정돼 지정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은 비회원제 골프장 26개소 중 19개소만 대중형으로 등록돼 지정률 73%를 보였다.
이는 전국 대중형 골프장 지정률 92%보다 19%p가 낮은 수치다.
전북보다 낮은 지정률을 보인 지자체는 비회원제 골프장 4개소 중 1개소만 대중형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지정률 25%)와 대중형 골프장이 한 곳도 없는 서울특별시(비회원제 골프장 1개소) 뿐이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지정률이 낮은 이유는 비회원제 골프장 측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경영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뉜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되는 '대중형 골프장'이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이 때문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조건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은 봄(4월~6월), 가을(9월~11월)의 평균 코스 이용요금을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요금 인상 등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따른 가격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대중형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이용요금 현황을 조사하고 오는 8월에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골프장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음식물 구매 강제 금지, 예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요금 환불 등의 이행 여부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른 코스 이용료와 부대 서비스 이용료(카트·식음료 등) 골프장 누리집 및 현장 게재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이용자,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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