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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75)의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 시절 B씨가 학대하고 방임했다고 생각해 B씨를 원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과거에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으로 옥살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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