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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기도 해서 병 낫게 해줄게” 16억 원 뜯어 파문된 천주교 신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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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 코리아.

신도들에게 치유 기도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갈취하고 그로 인해 이단 행위로 파문됐던 전 천주교 신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도 14명에게 “헌금을 내면 치유기도를 해 병을 낫게 해주겠다”, “지은 죄를 기도를 통해 속죄해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만 차례에 걸쳐 1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성당의 신도들을 포섭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뒤 사이비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추종자들과 함께 김제로 거처를 옮겨 사이비 종교 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종자들을 통해 타 신도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병이 낫지 않는 등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여 간의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지속적으로 속죄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야기한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12일 천주교 전주교구에 의해 파문당했다.

지난해 7월 피해를 입은 신도 14명은 지난해 7월 22일 전주교구에 조사를 요청했고, 교구는 그해 8월 9일 ‘교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13일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로 판단했으며 전주교구는 종교재판까지 진행해 A씨의 행위를 이단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은 지난 4월 12일 교회법에 따라 A씨를 파문하고 모든 성사의 배령을 금지한다는 교구장 명의의 교령(공문)을 공포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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