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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사건⋯"법대로 처벌해주세요"

지난달 29일 원광대학병원 병실서 환자가 전공의 폭행
처벌 규정 입법 했지만 실효성 없어, 매년 꾸준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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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등 의료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맞춰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다. 하지만 일선 수사당국의 미온적 수사태도가 현실과 법 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의료인을 포함한 전북지역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2020년 53건, 2021년 41건, 2022년 50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원광대학병원 병실에서 전공의가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는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전공의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전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1인당 1명의 보호자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 2021년 9월 정읍에선 응급처치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인 폭행 사건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의료인을 폭행할 시 가중 처벌하고,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일부 개정법률안, ‘임세원법’이 도입됐다. 임세원 의사가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고, 그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법이 있어도 수사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료법상 폭행 사건은 가중 처벌되고 반의사불벌죄가 입법 중인데도 경찰이 훈방 조치를 하거나 합의를 종용한다는 것이다.

도내 한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의 A씨는 “초범이니 용서하는 게 어떻겠냐는 등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면 의료인 입장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 앞에서 참 난감하다”고 전했다.

종합병원 전공의 B씨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쪽은 폭행이 없어도 힘든 부서인 상황인데, 수시로 폭행사건이 발생, 기피하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고 푸념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에서 신체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이지만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28% 밖에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등 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지만 앞서 언급됐듯 결국 수사 당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용현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은 현행법은 가중처벌이 원칙이지만 수사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법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용현 부회장은 “훈방이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지 않는 상황은 의료인들에 대한 재범 위험성만 높이게 된다”며 “폭행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인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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