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잠자던 동료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오전 1시45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에서 B씨(49)의 어깨와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무시하고 잔소리하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함께 살던 집은 A씨의 집으로 둘은 함께 2년 정도 일용직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