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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의료기관이 지자체 신고해야

내년부터 본격 시행... 다만 처벌 조항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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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신고는 산모 등 부모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해당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의 허점으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됐고 이에 관련 입법 필요성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아 향후 법 시행 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59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도는 관련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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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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